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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 공동상해
공탁자는 A,B와 공동하여 20**. *. *. 04:00경 **도 **시 **동 **번길 *층 공탁자의 집에서 동거녀인 C과 피공탁자 D이 각각 거실과 안방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공탁자는 양손으로 피공탁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공탁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B와 A은 피공탁자의 옆에서 욕설을 하며 피공탁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피공탁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 B와 공동하여, A에게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고, B는 피공탁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피공탁자에게 A 가져온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위와 같이 피공탁자를 폭행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공탁자에게 “무단침입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강간도중에 남편 걸려 가지고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여 공탁자는 A,B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공탁자 D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를 피공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피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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