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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판에 올라 온 글이라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보았으나 그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글을 써봅니다.

 

 

 

복권 당첨금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고

 

당첨자의 온전한 사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첨금을 수령 한 후 일정기간 그 당첨금을 관리를 잘하였거나

 

복권의 번호를 알여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글이라 가져와서 올려봅니다만..

 

 

당사자들이 잘 해결 하길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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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선임계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선임계를 복사하여.


법원 영장계에 가서 구속영장.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장심문통지서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복사하여 달란다.


사무실 인간이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일을 시킨 사람도 모르는거 같아 


제가 해보고 경험을 여기 적어 둡니다.




복사하여 달라는 서류의 명칭은 구속영장 청구서 이며 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영장계에서 받습니다.


1000원의 인지가 필요하며


선임계를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검찰에 접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받은 변호사의 도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실무 일 하시는 분들 더운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등본교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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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결국 연대 보증인을 통하여 추심사건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작성한 각서를 올려봅니다.

 

 

 

 

 

 

 

 연대보증각서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총 2,200,000원 (ㅇㅇ법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사건)과 

   지연손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원을 20  년 월  일까지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보증하며 이에     

   연대 지불 보증 각서를 제출한다. 

 

2.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1항의 약정액을 약정기일에 변제하면 채무자의 지연손해금   **** 원을 탕감하기로 한다. 

 

3.  본건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16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권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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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조치 등의 처분이

학생기록부에 남았을 경우

대학진학,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고 담임선생님을 만나 사건을 조기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건이 확대되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면 먼저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의사록을 복사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청구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학교폭력예방법 17조의 2)

이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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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중의 한분이 자기가 거래한다는 변호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다며 


내게 이런식(채무자를 파산시킨다고 압박하여)으로 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여 달란다.(믿을수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채권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시키는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채권자가 파산 시키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는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듣는 순간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해서 순간 그런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다.

 

파산신청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즉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이 된다고 보는게 맞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의 파산신고를 구하는 것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중 하나인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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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즉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받을 때 말이죠

 

 

차 용 증

                금 삼억원 (₩300,000,000)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2016. 10.10

                이 자 : 연 20%

 

 

2016.4.13

 

차용인 홍길동  사인 또는 도장

 

로닌 귀하

 

이자제한을 알아둡시다

개인간-개인간 연 25%

금융기관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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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경우 같이 출력 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명연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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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호와 사건 번호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소가(소송가액)에 따라서 재판부가 합의부와 단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소액단독,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단독, 그 이상은 합의)

 

소송가액이 2억원! 크다 라고 생각되면 합의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심부터는 단독사건일지라 하여도 무조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1심 사건일 때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민사 소액일 경우 가소.

 

단독일 경우에는 가단, 합의부 사건일 경우 가합 입니다.

 

형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고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고합

 

행정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구,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구

 

입니다.

 

가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 드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드합 입니다.

 

2신 사건 (항소)은 무조건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별없이

민사 나, 형사 노, 행정 누,가사 르 입니다.

 

3심 사건 (상고)은

민사 다,형사 도,행정 두, 가사 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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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은 상대방의 주민번호등을 알아내기 위해 은행,세무소,통신회사 등에 이용하는데요

사실조회신청에서 알아낸 사실로 표시를 정정합니다. 대략 이번엔 이렇게 포스팅 하고 다음에는 서식을 위주로 올려 볼가 합니다.







                          사 실 조 회 신 청
 
사건 2012가소 물품대금
원고 이 xx
피고 김 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확한 특정과, 송달 부본의 거주지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아래-
 
1.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거래 당시 사업장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중이며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조차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렵고, 또한 향후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원의 확정판결로는 피고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표시와 거주지 송달을 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 촉탁서
  xx 세무서
 주소:
   (우편번호:
 
3.조회사항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상호:   , 등록번호:)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의 주소
 
                                  2012.
                                   위 원고 이 xx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사실 조회 신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는 경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12가소 xxxx 물품대금
원    고    이 xx
피    고    김 xx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표시(주민등록번호 표시)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경정 전 피고의 표시: 김 xx
                             기존주소
                             (우편번호:)
 
경정 후 피고의 표시: 김 xx
                             사실조회 신청후 확보한 주소
                             (우편번호:)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의 원활한 집행과 피고 주소지 송달이 어려워 신청 외
고양세무서에 피고의 사업자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에 귀법원을 통한 고양세무서의 회신 문서를 확인한 바, 피고의 표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표시경정을 원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1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부
경정신청서및부본                        1부
송달료 납부서                             1부
 
2012.
 
원고 이xx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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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잘 챙겨줘야 하는것은 당연한거죠
업주인 지인이 어려움을 말하는데 최저시급을 주면서 일은 최고로 하길 바라는건 말이 안되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알바에게
나는 법대로 해주니 좋은 사장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알바생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겁니다.


※아래 글은 예전 노동법 공부할 때 얻은 지식이니 노무사님이나 근로기준법에 잘 아시는 분이 보고 잘못 되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면 업주입장으로도 이익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업주와 알바
반씩 부담하게 되고
근로계약서쓰면 최저시급100%인 5,580원안주고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90% 적용하는 업장이 있을것이며

그러면 알바는 4대보험 적용되면서
5,580원에서 80%받는게 현실이죠.

수습 3개월끝나도 알바비는 세금빼면 최저시급의 90%가 최고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쓰고1년넘게 일하면 퇴직금나오는게 알바로서는 이득이죠. 그러나
1년이하로 일하면 전혀 안나오게 되는데
저도 알바경험 있지만 1년 일하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잠시 일하게 되면
알바 손에 직접 들어오는 돈은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

업주들이 힘들게 일하는 알바생들 잘 생각하여 일할 때 서로 상의하여 정하는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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