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임차인 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일 이후 통상 75일 내에 하면 됩니다.
배당요구신청서는 지난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송 후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고 경매 신청 방법(강제경매) (0) | 2016.08.23 |
---|---|
경매에서 매각기일 연기입니다. (0) | 2016.04.12 |
주택에 있어서 대항력 (0) | 2016.03.18 |
경매에 있어서 임장이란? (0) | 2016.03.17 |
경매에서 단기투자의 대상 (0) | 201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