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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숫자에 약하기도 하고 재무제표를
알고 보고 싶어서 시작 했습니다.

업무 마치고 수업 듣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습니다.

강사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어 피곤해도 다음 날 되면 또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ㅎㅎ

1일째 수업

2일째 수업

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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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도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파치는 주위에 나누어 준답니다.^^

팔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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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066218&sid1=001


기사의 주소이다.


기사의 내용은


"성염색체 이상 불임,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혼인취소사유로는

1. 혼인적령에 미달된 때

2.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중혼을 한 때

4.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을 한 경우

6.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을 한때

7.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등의 있는데


정리하면



혼인취소사유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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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의 문제인데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일지라도

매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판례를 같이 올립니다.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다.
(2012다103325)

어려워,어려워​

형님 덕분에 나도 좀 공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소멸된는 경우

1.대지권이 각 세대별로 지분등기 되어 있을 것
2.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없을 것
3.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것
4.감정평가서에 대지지분권이 건물과 함께 평가되어 있고 대지권 지분과 건물 가격이 합산된 가격을 첫 회 최저 경매가로 정해서 매각이 이루어질 것
2002년 이후 실무상 토지별도등기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통례이나 인수조건인지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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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00미터 정도의 하우스.

 

 

황실대추

 

 

 

 황실대추 봉우리

 

 

앞으로의 계획

 

아버지처럼 나도 무언가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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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사는 나의 친구 구띠레즈는 출판사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전자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지요

 

그 친구가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하면서 알려주는

 

워드 기능인데.

 

저 같은 컴맹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능이라 적어둡니다.

 

비난은 참아 주시고..

 

1.글자의 간격 즉 자간. 줄이기 혹은 넓히기

 

Shift 키 + Alt 키 + N 키 = 자간 줄이기

 

Shift 키 + Alt 키 + W 키 = 자간 넓히기

 

2. 글자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Shift 키 + Alt 키 +E 키 = 글자 크기 크게

 

Shift 키 + Alt 키 + R 키 = 글자 크기 작게

 

3.장평(?) 글자모양을 옆으로 넓히기 혹은 줄이기

 

Shift 키 + Alt 키 + J 키 = 장평 줄이기

 

Shift 키 + Alt 키 + K 키 = 장평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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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시트가 갑자기 안보입니다.

 

이 사건이 어느 변호사 사건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해결은 해야 겠어서

 

검색을 해봅니다.

 

찾았습니다 해결법^^

 

역시 네 선생(네이버 지식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니터를 교체하고 난뒤에 엑셀을 열었는데 정리할려고 보니까 시트표시줄이 없어요ㅜㅜ
모니터와는 별상관이 없는듯한데...
잘아시는 분은 도와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결.

 

엑셀 파일에서 도구-옵션-화면표시까지는 맞구요^^ -거기에 오른쪽 맨아래 시트탭이 있는데 체크하면 되더군요 ㅎㅎ
보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이것과는 달라서

 

이렇게 하여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분에게 도음이 되라고 여기에 적어둡니다.

 

제 경우는 시트 아래와 위가 엑셀 창속으로 숨은 경우로

 

"보기" 탭에서

 

"모두 정렬"을 클릭하고

 

"바둑판식"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렀더니 나타납니다.

 

제 경우는 이걸로 해결 하였씁니다.

 

엑셀 잘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 아니겠지만 ^^

 

저 같이 당황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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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검찰쪽 보다는 법원 형사과로 문의하는게 빠르다.


고소인 이름


형제 번호


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형제번호는 곡 알아야 가능하겠다.


<고소한 검찰청의 해당 법원 형사과>





2.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금할 경우.

천만원 이상일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공탁금 출금이 소액일 경우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고 보면 되겠다



공탁출금시 필요한 서류를 금액별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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