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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066218&sid1=001


기사의 주소이다.


기사의 내용은


"성염색체 이상 불임,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혼인취소사유로는

1. 혼인적령에 미달된 때

2.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중혼을 한 때

4.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을 한 경우

6.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을 한때

7.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등의 있는데


정리하면



혼인취소사유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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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좋다고 하던데 소송보다...


맞아요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훨씬 빨라요


또 그 분 말씀처럼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나


저와 이야기 했던 그 분은 지급명령이 하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이 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서의 송달이 불가능 하면


지급명령은 불가능 합니다.




전화주신 그 분 보라고

그 분을 위한 짤.

난 친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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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 육백만원 (₩6,000,000)

 

                차용인 ***차용사유차용사유으로 인하여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 공사 잔금 받은 후 또는 2016. 10.

                이 자 : 연 24%

 

 

2016.9.12

 

                  차용인 ***

                  위 ***의 연대보증인 &&& 

 

 

                                                                                                                   채권자  %%% 귀하

.




급히  차용증을 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기본 차용증으로 후리릭 작성 하였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이니 필요할 때  좋습니다.


아~~좋은 블로그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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