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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탁을 요즘 주로 하다 보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공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배당요구종기에 달하기 때문에 공탁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공탁금 중 채무자의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그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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