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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차례군요^^

 



원고와 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후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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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1심과 2심을 이긴 사건으로  확정증명원이 2장이 필요 하려나 해서 신청서 양식을

1심 신청서

2심 신청서

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중앙법원으로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실무관이 1장으로 발급 받아도 된다고 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신 청 서

 

신 청 인 은 로 표 시 된 부 분 을

기 재 합 니 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2013 가소 4○○○ 대여금(1심)

               2014 나 3○○○ 대여금   (2심)

 

원 고

○ ○

피 고

○ ○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

전화번호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신 청 할 제 증 명 사 항 을 신 청 번 호 에 표 하 시 고,

필 요 한 통 수 와 발 급 대 상 자 의 성 명 을 기 재 합 니 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발급대상자의 성명

()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1통당 500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은

1통당 1,000)

 

사무실 내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구입

1

 

집행문 부여

 

2

 

송 달 증 명

 

3

1

확 정 증 명

0

4

 

승계송달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가정법원 귀 중

위 증명 문서를 틀림없이

수령 하였습니다.

2016. . .

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유의사항] 1.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교부받은 재판서(판결, 결정 등) 정본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분실하였거나 여러 통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도수통부여 신청
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대상자의 성명은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집행대상 당사자를, 송달확정증명
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을 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 한 곳에 각심급의 사건을 넣고 확정증명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관님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마운데요

인사하면 서로 좀 하자구요 민원인이 많아서 힘든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들 좋은 하루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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