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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일명 '김실장'은 공탁자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공탁자는 이를 승낙하였고,불상의 브로커는 20**.7.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황**에게 황**이 AA기획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공탁자 소유의'서울 **구 **동 *-* 3층 전부'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황**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황**은 20**.7.중순경 서울 **구 **동 **-*에 있는 피공탁자인 BB은행 **2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3,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황**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탁자는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황** 등과 공모하여,이와 같이 피공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공탁자로부터 2014.7.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0만원을 공탁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피공탁자에게 손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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