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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형님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열받는다!! 하십니다.

 

일단 내용을 봅니다.

 

수신: *** 대표이사님

        주소

 

제목 : 대금 지급 요청 최고

 

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귀사의 요청에 의하여 POS SYSTEM A/S를 2016년 5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3. 실 자재비를 제외한 A/S 발생 비용은 귀사 POS담당자 황윤복님(전화번호)께 사전 제시 하였습니다. 이후 황윤복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A/S 처리를 하였습니다.

 

4. 새금계산서를 2016년 7월 6일 " 출장 점검,일금550.000원(부가세 포함)"과 USB to Seial 제공,일금13.200원(부가세 포함)"을 발행 하였습니다. A/S완료 시점부터 지금끼지 납품 대금의 지불을 수차례 귀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을(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계좌(**은행***-***-**)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6.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부가세포함)을 당사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이에 해당하는 금액, 2016년 7월 6일부터 대금 지급 시기까지의 이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 대표이사 ***

회사이름

주소

 

.

.

내용증명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1.2017년 7월 15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되어있는데

 

년도 부터가 잘못되었당

 

만약 2017년에 대금을 받을 생각인데 이것을 7월 11일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보낸 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취미이신 분입니다.

 

2. 처음 읽어 보았을때 이거 대금 줘야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와서 한 조치는 유에스비를 잠시 꼽고 돌아간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A/S 사전제시 상황과 와서 조치한 작업이 적절함을 알려주고 출장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대응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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