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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질의 요지
만기 도래 대부계약의 연장

-연장의 의미를 묵시적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해석

-연장의 판단기준 
1.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지속 납입되고, 채무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한 경우 적극 계약 연장 조치 또는 
2.3개월 이상 이자가 정상납입되는 경우 채무자의 암묵적 동의 간주

*이 경우 만기도래 시점에 소급하여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

한도 내 추가대출 시, 대부계약서 작성의무

-사전에 설정한 대출 최고한도 내에서 채무자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대부금융사의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발생

-새로운 게약 해당 여부
1.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갱신되는 경우
2.추가 대출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의 중요사항(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이 변경되는 경우
3.기한 이전에 변제한 후 동일한 조건응로 재대출한 경우
4.추가 대출시마다 상환만기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
5.추가 대출시마다 원리금 균등상환금액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6.상기 사례와 유사하거나 실질적 중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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