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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실때 주의 하시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주관적 요소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여야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가 된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로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를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제발 선생님 고집부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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