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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biotope)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를 결합한 용어. 특정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지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총 5개의 등급으로 비오톱 유형을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오톱
토지 전문가는 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물건.

 

 



서울시 조례에서 시작되어 지자체로 확산된 비오톱이라는 규제.

도시 지역 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곳에 설정한다고 한다.

어떤 의미로는 가장 강한 규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규제가 있는 지역이라도 화재로 건물이 소실 되었을 경우 재축이 가능하지만 이 비오톱 구역에서는 재축도 불가능하다.

즉 개발행위 불가

확인방법-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두번째 칸


땅 투자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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