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화해권고결정과 인낙조서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둘 이었고 피고1(법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 피고2(이사)에게는 인낙조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 등이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각각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낙조서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
집행문 등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보니 인낙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예전 신청서 양식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제 경우와 비슷한 분이 있으시면 참조하셔서 사용하세요
'소송 후 >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산경매 혹은 유체동산경매 (0) | 2016.03.31 |
---|---|
동산경매비용? 경매수수료? (0) | 2016.03.30 |
포장마차를 강제집행 (0) | 2016.03.29 |
강제집행신청서 (0) | 2016.03.22 |
사용증명원 (0) | 201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