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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조치 등의 처분이
학생기록부에 남았을 경우
대학진학,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고 담임선생님을 만나 사건을 조기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건이 확대되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면 먼저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의사록을 복사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청구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학교폭력예방법 17조의 2)
이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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