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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