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잘 챙겨줘야 하는것은 당연한거죠
업주인 지인이 어려움을 말하는데 최저시급을 주면서 일은 최고로 하길 바라는건 말이 안되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알바에게
나는 법대로 해주니 좋은 사장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알바생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겁니다.


※아래 글은 예전 노동법 공부할 때 얻은 지식이니 노무사님이나 근로기준법에 잘 아시는 분이 보고 잘못 되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면 업주입장으로도 이익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업주와 알바
반씩 부담하게 되고
근로계약서쓰면 최저시급100%인 5,580원안주고 수습기간 3개월 최저시급90% 적용하는 업장이 있을것이며

그러면 알바는 4대보험 적용되면서
5,580원에서 80%받는게 현실이죠.

수습 3개월끝나도 알바비는 세금빼면 최저시급의 90%가 최고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쓰고1년넘게 일하면 퇴직금나오는게 알바로서는 이득이죠. 그러나
1년이하로 일하면 전혀 안나오게 되는데
저도 알바경험 있지만 1년 일하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잠시 일하게 되면
알바 손에 직접 들어오는 돈은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

업주들이 힘들게 일하는 알바생들 잘 생각하여 일할 때 서로 상의하여 정하는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