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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의 문제인데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일지라도

매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판례를 같이 올립니다.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다.
(2012다103325)

어려워,어려워​

형님 덕분에 나도 좀 공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소멸된는 경우

1.대지권이 각 세대별로 지분등기 되어 있을 것
2.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없을 것
3.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것
4.감정평가서에 대지지분권이 건물과 함께 평가되어 있고 대지권 지분과 건물 가격이 합산된 가격을 첫 회 최저 경매가로 정해서 매각이 이루어질 것
2002년 이후 실무상 토지별도등기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통례이나 인수조건인지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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