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있어서 대항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인도 즉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점유 또는 전입신고 중 선후를 가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다음날에 대한 의미는 다음날 새벽 0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 1월1일 점유 및 전입신고
2. 임대인 1월1일 같은 목적물에 근저당설정
이라면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1월2일 새벽 0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귄리분석할 경우 이런한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겠습니다.
제 경우는 권리분석이 복잡할 경우 편한 물권에 관심을 둡니다.^^
'소송 후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고 경매 신청 방법(강제경매) (0) | 2016.08.23 |
---|---|
경매에서 매각기일 연기입니다. (0) | 2016.04.12 |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 (0) | 2016.03.21 |
경매에 있어서 임장이란? (0) | 2016.03.17 |
경매에서 단기투자의 대상 (0) | 201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