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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있어서 대항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인도 즉 점유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점유 또는 전입신고 중 선후를 가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다음날에 대한 의미는 다음날 새벽 0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 1월1일 점유 및 전입신고

     2. 임대인 1월1일 같은 목적물에 근저당설정

이라면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1월2일 새벽 0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귄리분석할 경우 이런한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겠습니다.


제 경우는 권리분석이 복잡할 경우 편한 물권에 관심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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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란?
해당 낙찰 건물을 직접 소재지에 가서 탐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속성,현황 그리고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매정보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줄자, 녹음기, 메모지, 명함등
이 필요합니다.




사전조사사항
1.인터넷 지도로 교통, 교육시설, 고나공서, 문화시설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2.대략적인 시세를 KB시세,국토해양부실거래가조회,중개사무소등을 통해 알아봅니다.





실제 임장의 경우 확인 포인트
1.시세 조사를 위하여 최근 개업 부동산,개업한지 오래된 부동산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합니다.
2.관리실을 통하여 체납관리비 및 입주자 확인합니다.
3.주변 상권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 편의시설, 유동인구 이동경로 파악합니다.
4.동사무소에 들려 전입세대 열람합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임장은 필수이겠습니다만.


필요한 물건을 꼭 사셔야 한다면 사전 조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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