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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중의 한분이 자기가 거래한다는 변호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다며 


내게 이런식(채무자를 파산시킨다고 압박하여)으로 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여 달란다.(믿을수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채권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시키는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채권자가 파산 시키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는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듣는 순간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해서 순간 그런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다.

 

파산신청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즉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이 된다고 보는게 맞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의 파산신고를 구하는 것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중 하나인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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