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방등기 양식 첨부

금전_공탁서(가압류해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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