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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어떤 행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의뢰인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할 것인데 아직 채권추심 쪽에 일을 하냐고..

 

(행정사가 그런 일의 알선도 하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채권은 7~8년 정도 된 것인데 판결을 받고

 

재산조사까지 할 것이며

 

그 채권을 사기도 하는냐고?

 

그런 회수 불능 채권을 누가사나? 당신 같으면 사겠는가?


 

또 의뢰 가능하냐고 묻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비용은 후불이고 신용조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

 

말을 하니 신용조사 나오는 것도 없는데..

 

ㅋㅋㅋ 웃음만 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말만 믿고 무턱대고 비용없이 그런 채권을 회수하려 할까?



 

일단 자신이 가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Tip을 알려 드린다.

 

1.추심은 빨리 시작 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다.

 

7~8년이나 되고 재산조사까지 한 채권을 팔겠다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거냐?

 

채권 내용을 보지도 않았지만 의뢰 받고 싶지도 다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지도 않다.

 

2.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별거 없다고 하면 뭐 할말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관리사나 채권추심원은 그걸로 한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3.직접 법집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의뢰하는 경우

 

회수가능성 없다고 보면 된다.

 

재사조사를 하고 넘긴다??

 

숨겨 놓은거 뒤밟아 찾거나 협박해서 받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불법 행위는 직접하면 된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타이밍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채권 추심을 하는 당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뭐 이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회수할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런 채권 니가 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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