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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 시
- 질권자 @@회사
- 질권설정자 (해당 업체)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 각 법인 서류 준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날짜 여유있게)
3)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날짜 여유있게)
4) 위임장(법인 상세 정보 / 수임인 인적사항 / 위임내용 기재 
5) 내점 대리인 신분증
6) 법인 인감도장 (내점 시 지참요망)
7) 법인 신고인감 (질권 지급 신청 시 사용할 인감)

* 법인 인감도장 및 신고인감 지참

[신규 절차]
1) @@회사와 거래업체 함께 내점하셔서 통장 신규 및 약정서 작성.
2) 신규 절차 일주일정도 소요.
3) 약정서 교부


2. 해지 시 

- 준비서류 상기 법인 서류 동일 (질권자만 준비)

- 첨부파일 '질권해지통지서' 작성.
 (해당 계좌번호, 질권설정금액 - "전액" 기재, 질권자 : (주)@@회사 +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질권해지 통지서 / 질권해지 위임장 - 모두 법인 인감 날인
-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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