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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 살지만 일터와 서울이 가까워서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 성적증명서 원본( 전공 14과목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www.cb.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제증명서신청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제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 학위자는 학위증명서 원본: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www.cb.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제증명서신청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 반명함사진 2매(6개월 이내)
- 자격증발급신청서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본증명서
주민세터 발급
- 자격증발급수수료 입금
(입급확인증 서류봉투에 동봉, 입급날짜 작성해도 됨)
-자격증발급신청서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주의사항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회복지과목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는 3개월 이내 것이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실습기관에서 발급해준 원본 그대로 인정되며, 발급연월일은 상관없습니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는 전문학사이상의 것이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하신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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