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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설신고 된 기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실습 지도 교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 지도자 1명당 실습생 수는 최대 5명까지 가능

실습 인정 기간 과 시간 

  • 최소 15일 이상 출석하여 총 120시간 이상 실습진행

    (※ 1주에 최소 1일 이상 출석)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인정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주말실습 · 야간실습 가능하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

 

본인이 학습하는 곳에 학습을 가이드 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잘 지도해 주지만 아닐 경우 직접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실습기준과 교사 요건 인정 기간등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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