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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발 기 인 총 회 의 사 록
2016년 월 일 : 시 주소에서 총회사무소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총수2명,이의 인수주식총수2000주
출석발기인수2명,이의 인수주식수2000주
발기인대표 이름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회의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한 바, 발기인 전원은 만장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그 취임을 즉석에서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그 여부를 자문한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2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감사의 선임방법을 발기인 일동에게 자문한 즉 이사 2명 감사 1명을 기명 투표로 선출하고자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이름 (주민번호)
사내이사 이름 (주민번호)
감사 이름 (주민번호)
위 피선임자등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중에서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 선임방법을 자문한 즉 기명 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 즉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다.
대표이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위 피선자등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한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자문한 즉 만장 이의 없이 승인하다.
본점 : 주소
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조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의 사항을 이사, 감사가 조사보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사,감사중 감사 이름이 발기인이 아니므로 이를 조사보고케 함에 있어 감사 이름이 적격자임을 설명하고 의견을 묻자 전원이 이에 찬성하고 선임된 조사보고자도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다.
조사보고자 감사 이름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위하여 휴회하였다가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한다.
위 조사보고자는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즉,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각 : :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6년 월 일
주식회사 위로컴퍼니
주소
의장 겸 발기인 이름
발기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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