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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창과 방패가 있다면

저는 때에 따라 창(압류등)에 편에 서기도 하고 방패(회생.파산)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전 동료들과 나누던 이야기 입니다.

1.법률사무소 모 사무장이 간판을 압류하면 (채무자와 협상하기 좋다

   또 간판이 비싼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여 민사집행법을 보니 떡 하니 압류금지 품목.

2.우리 직원이 유체동산압류를 가서 비싸보이는 골프채를 압류 해달라고 하니 집행관이 거절했습니다.

   (아마 감정의 어려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거 같아서 적어둡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1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3 1개월간의 생계비 (150만원)

 

4 고기잡이 도구, 어구, 어망 등

 

5 직업상 없어서는 안 될 제복, 도구 등

 

6 훈장, 표창, 기장 등

 

7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품

 

8 장애인용 경자동차

 

9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10 기타 도장, 문패, 간판, 일기장, 상업장부, 학습용도구, 안경, 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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