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민사

예전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八月Aru日 2016. 3. 23. 15:39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제가 최근에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올려드리는 양식은 예전 양식이므로 사용하시기 전 꼭 확인하세요




 

하나의 사건에 화해권고결정과 인낙조서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둘 이었고 피고1(법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 피고2(이사)에게는 인낙조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 등이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각각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낙조서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

 

집행문 등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보니 인낙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예전 신청서 양식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예전 집행문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신청서 양식을 서둘러 준비하느라 당황했네요

 

예전 양식은 첨부 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문송달확정신청서(예전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