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경매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

八月Aru日 2016. 3. 21. 13:38

대표적으로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임차인 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일 이후 통상 75일 내에 하면 됩니다.


배당요구신청서는 지난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