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경매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
八月Aru日
2016. 3. 21. 13:38
대표적으로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임차인 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일 이후 통상 75일 내에 하면 됩니다.
배당요구신청서는 지난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