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필요한 사용증명원 발급방법
사용증명원이란
특정 장소 등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용증명원 작성
시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용 내용과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작성 일자를 기재한 후, 신청인과 담당자의 기명날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즉,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예시와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 용 증 명 원
인지
500원
사건번호 :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3채무자 :
□ 위 당사자간 공증인가 안산○○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5년
증서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위 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위 채권자 : (인)
연락처 :
위 사용증명원을 2016. 1. . 틀림없이 영수합니다.
2016. 1. .
영수인 : (인)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