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민사
소접수증명원 필요한 경우
八月Aru日
2016. 3. 10. 09:43
가압류를 급하게 진행하시려면 소접수하면서 소명방법으로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부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를 하실 경우에도 소접수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도 첨부해드릴게요
소 접 수 증 명 원
사 건 사건번호 이혼등
원 고 박 ○ ○
피 고 서 ○ ○
위 당사자간 이혼등 소장이 20 . . . 귀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원고 박 ○ ○
○ ○지방법원 ○ ○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