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月Aru日
2016. 6. 20. 10:4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실습기관
실습 지도 교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 지도자 1명당 실습생 수는 최대 5명까지 가능
실습 인정 기간 과 시간
- 최소 15일 이상 출석하여 총 120시간 이상 실습진행
(※ 1주에 최소 1일 이상 출석)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인정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주말실습 · 야간실습 가능하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
본인이 학습하는 곳에 학습을 가이드 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잘 지도해 주지만 아닐 경우 직접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실습기준과 교사 요건 인정 기간등을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