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사람/법관련 이야기
이혼 전 복권당첨금.
八月Aru日
2016. 6. 17. 15:34
네이트 판에 올라 온 글이라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보았으나 그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글을 써봅니다.
복권 당첨금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고
당첨자의 온전한 사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첨금을 수령 한 후 일정기간 그 당첨금을 관리를 잘하였거나
복권의 번호를 알여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글이라 가져와서 올려봅니다만..
당사자들이 잘 해결 하길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