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月Aru日 2016. 6. 7. 10:30

 

1

.기소유예 사건은 처분결과통지서가 아니라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년부 사건이라 하여 상대방측 불기소이유서 확인이 불가 하였다.

 

 

 

 

 

 

2.

 

박** 사건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상고심 중이라서 대법원에 사건이 있기에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받기 위해 대법원으로...

 

피고 2명이라 (위자료 집행은 상간자에게만 한다고 하여)

 

이혼 확정을 위해서 확정증명을 항소심 판결문으로 받고

 

위자료 집행을 위해서 송달증명,집행문은 1심 승소판결로 받았다.

 

 

*박** 씨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많다.

사건이 복잡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