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고 쓸어 담고/배워보다
기소 후 사건번호 알려고 할 때, 공탁출금에서 인감증명원이 필요할 때
八月Aru日
2016. 5. 17. 10:11
메모.
1.검찰쪽 보다는 법원 형사과로 문의하는게 빠르다.
고소인 이름
형제 번호
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형제번호는 곡 알아야 가능하겠다.
<고소한 검찰청의 해당 법원 형사과>
2.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금할 경우.
천만원 이상일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공탁금 출금이 소액일 경우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고 보면 되겠다
공탁출금시 필요한 서류를 금액별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면 도움이 되겠다